입학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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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교육 위탁기관안내
-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(이하 “위탁교육기관”)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8596호),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(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 965호)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.
- 위탁대상자 : 서울시 내 고등학교 1학년~3학년 재학생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
- 교육과정 : 국민공통기본교과와 위탁기관별 대안교육교과(특성화교과)운영
운영절차
자세한 내용
- 1. 학생, 학부모, 소속 학교 선생님과 위탁교육에 관하여 상담
- 2. 소속 학교에서 위탁교육여부 상담 후 위탁교육기관 탐색
- 3. 동그라미학교에 위탁하고자 하면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 진행
- 4. ‘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(https://daeancenter.sen.go.kr)’ 홈페이지 접속
- 5. 학생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교사는 추천서를 작성(담당 선생님은 전자문서를 통해 해당기관에 공문발송, 내부결제 후 원본 보관)
- 6. 접수 완료 후 동그라미학교에서 위탁준비적응교육 이수(5일) 후 수탁여부 결정
- 7. 동그라미학교 입학 과정 완료
구비서류
- 생활기복부 사본(원본대조필 1부)
- 주민등록등본 1부
- 증명사진(3×4) 4매
- 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) 동사무소에서 발급(해당자만)
적응교육
- 1. 최초 위탁교육기관에 등교하여 5일간 적응준비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탁여부가 결정
- 2. 위탁여부 결정 후 소속 학교 및 교육청, 대안교육지원센터에 통지(매월 1, 16)
(서류보관은 해당학교 내부기준에 의거 처리)
- 3. 적응프로그램 일정표
일차 |
프로그램 활동내용 |
오전 |
담당 |
오후 |
담당 |
1일 |
오리엔테이션 및 부모교육 |
생활부장 |
레크리에이션 및 공동체활동 |
담당교사 |
2일 |
수업 참관(국어) |
교과교사 |
진로적성검사(MBTI) |
담당교사 |
3일 |
수업참관(바리스타 실습) |
교과교사 |
제과제빵이론 학습 및 테스트① |
담임교사 |
4일 |
제과제빵이론 학습 및 테스트② |
담임교사 |
수업참관(제과 실습) |
교과교사 |
5일 |
제과제빵이론 최종 테스트 |
담임교사 |
교육성과 발표 및 평과 |
생활부장 담임교사 |
구분 |
사례 |
포인트 |
벌점 |
기본생활 |
무단 결석 1일당 |
-20 |
무단 지각(9시 10분~20분 사이) , 무단조퇴 |
-3 |
무단 지각(9시 20분 이후) |
-7 |
무단 외출, 무단 수업이탈 |
-5 |
무단 결과 (나왔을 때 -2, 자기과제 과제를 안했을 시 -5 벌점추가) |
-5 |
수업 중 휴대폰 통화 및 문자 메시지 이용, mp3 이용 시 |
-3 |
휴대전화 미제출시 |
-10 |
교복 미착용 |
-10 |
실내 모자착용(일체 머리에 쓰는 모든 것은 안 됨. 후드티 모자 포함) |
-5 |
교직원에게 불응한 경우(사유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) |
-1~-10 |
책걸상 등 공공 기물에 낙서하는 행위 |
|
욕설, 은어 사용하는 경우 |
|
담배소지 |
-5 |
담배 피우다 적발 |
-10 |
염색 금지/ 네일아트 |
-10 |
외부신고 발생시 (흡연, 절도) 개인, 단체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벌점 + 무기정학처리 |
-20 |
수업 |
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|
-3 |
수업시간에 욕설을 하는 경우 |
-5 |
수업시간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|
-7 |
친구와 떠드는 경우 |
-2 |
무단 외출, 무단 수업이탈 |
-2 |
쉬는 시간 담배 피우고 들어온 경우 |
-5 |
수업시간 중 화장실 사용 |
-1 |
수업내용 필기 안했을 경우 |
-1 |
욕설, 은어 사용하는 경우 |
-2 |
수업준비를 안 챙겨온 경우 (체육, 요리, 제빵, 수업책 및 필기도구 준비) |
-5 |
수업시간 거울. 빛 등 미용도구 사용 할 경우 |
-1 |
수업 후 청소 뒷정리 안 했을 경우 (요리, 제빵 수업 및 교실정리) |
-2 |
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(하기싫어요. 재미없어요) |
-2 |
교과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경우(과제수행 지시 및 불손한 태도) |
-5 |
상점 |
기본생활 |
5일 연속 지각없이 개근한 경우 |
5 |
조회부터 종례까지 지각, 결과 없이 엎드려 졸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경우 |
3 |
영어단어 20개 외우기 |
3 |
교실 환경미화에 자발적 참여 |
3 |
학교 폭력, 금품 갈취 신고 |
3 |
학생 관련사건 및 사고의 신고 |
3 |
낙서 지우기 |
1 |
담배 소지 안하기 |
1 |
1개월 금연 |
10 |
봉사활동 1시간(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외)(최대 15점) |
3 |
헌혈 |
7 |
일주일 간 수업시간 중 졸지 않는 경우 |
5 |
한 달간 지각 결석 조퇴 없을 시 문화상품권 지급 |
|
독서 후 독서감상문(A4 기준 2장이상) 제출 |
5 |
국가자격증 취득 (제과제빵 필기20점, 실기30점) 외부대회 시상(교내 20점 교외상 30점) |
30 |
수업 |
수업시간 필기를 잘 했을 경우 |
2 |
수업전 수업준비를 잘 했을 경우 |
2 |
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을 경우 |
5 |
유의사항
- - 위탁교육기관은 학사일정 종료 시 위탁을 종료하며, 수료식 직후 수탁종료 통지서를 발송하되 위탁생의 위탁기간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로 함
- -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자체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「대안교육운영위원회」를 거쳐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위탁 종료를 통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