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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교육 위탁기관안내
  •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(이하 “위탁교육기관”)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8596호),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(서울특별시 교육규칙 제 965호)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.
  • 위탁대상자 : 서울시 내 고등학교 1학년~3학년 재학생 중 학업중단 위기 학생
  • 교육과정 : 국민공통기본교과와 위탁기관별 대안교육교과(특성화교과)운영
운영절차
  • 본교에서의 준비과정
  • 동그라미학교에서의 준비과정
  • 자세한 내용
    1. 1. 학생, 학부모, 소속 학교 선생님과 위탁교육에 관하여 상담
    2. 2. 소속 학교에서 위탁교육여부 상담 후 위탁교육기관 탐색
    3. 3. 동그라미학교에 위탁하고자 하면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 진행
    4. 4. ‘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안내(https://daeancenter.sen.go.kr)’ 홈페이지 접속
    5. 5. 학생은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, 교사는 추천서를 작성(담당 선생님은 전자문서를 통해 해당기관에 공문발송, 내부결제 후 원본 보관)
    6. 6. 접수 완료 후 동그라미학교에서 위탁준비적응교육 이수(5일) 후 수탁여부 결정
    7. 7. 동그라미학교 입학 과정 완료
    구비서류
    • 생활기복부 사본(원본대조필 1부)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증명사진(3×4) 4매
    • 수급자증명서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 등) 동사무소에서 발급(해당자만)
    적응교육
    1. 1. 최초 위탁교육기관에 등교하여 5일간 적응준비교육과정을 마친 후 수탁여부가 결정
    2. 2. 위탁여부 결정 후 소속 학교 및 교육청, 대안교육지원센터에 통지(매월 1, 16)
          (서류보관은 해당학교 내부기준에 의거 처리)
    3. 3. 적응프로그램 일정표
    4. 일차 프로그램 활동내용
      오전 담당 오후 담당
      1일 오리엔테이션 및 부모교육 생활부장 레크리에이션 및 공동체활동 담당교사
      2일 수업 참관(국어) 교과교사 진로적성검사(MBTI) 담당교사
      3일 수업참관(바리스타 실습) 교과교사 제과제빵이론 학습 및 테스트① 담임교사
      4일 제과제빵이론 학습 및 테스트② 담임교사 수업참관(제과 실습) 교과교사
      5일 제과제빵이론 최종 테스트 담임교사 교육성과 발표 및 평과 생활부장
      담임교사
      유의사항
      • - 위탁교육기관은 학사일정 종료 시 위탁을 종료하며, 수료식 직후 수탁종료 통지서를 발송하되 위탁생의 위탁기간은 당해 연도 2월 말까지로 함
      • - 위탁교육기관에서는 자체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「대안교육운영위원회」를 거쳐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위탁 종료를 통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