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탁해지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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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재적학교의 겨울방학 이전에 위탁 종료 예고 통지 및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통보
- - 동그라미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수탁해지
- - 동그라미학교 벌점이 100점을 넘길 수 수탁해지 (상벌점표 첨부)
- - 동그라미학교 내·외 폭력(언어폭력)사건 발생 및 절도 사건 발생 시 수탁해지
구분 |
사례 |
포인트 |
벌점 |
기본생활 |
무단 결석 1일당 |
-20 |
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 [3회=결석 1회] |
-7 |
무단 외출, 무단 수업이탈 |
이탈 시 |
-2 |
수업 대체 과제물 미제출시(벌점추가) |
-5 |
휴대전화 미제출시 |
-10 |
교복 미착용 및 화장(진한화장, 네일아트, 염색 포함) |
-10 |
책걸상 등 공공기물에 낙서하는 행위 |
-3 |
욕설, 은어 사용 |
-3 |
담배소지 |
-5 |
흡연 적발 |
-10 |
거짓말을 했을 경우(진위여부 및 경도 판단 후 차등) |
-5 |
실내 모자착용(인체 머리에 쓰는 모든 것은 안됨. 후드티 모자 포함) |
-5 |
교직원 지시에 불응한 경우 |
-10 |
외부신고 발생시(흡연, 절도)개인, 단체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벌점 +무기정학처리 |
-20 |
수업 |
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|
-3 |
친구와 떠드는 경우 |
-2 |
무단 외출, 무단 수업이탈 |
-2 |
쉬는시간 담배피고 들어온 경우 |
-5 |
수업시간 중 화장실 사용 |
-1 |
수업내용 필기 안했을 경우 |
-1 |
욕설, 은어 사용 |
-2 |
수업준비를 안 챙겨온 경우(체육, 제빵, 수업책 및 필기도구 준비) |
-5 |
수업시간 거울·빛 등 미용도구 사용 할 경우 |
-1 |
수업 후 청소 뒷정리 안했을 경우(제빵 수업 및 교실정리) |
-2 |
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(예: 하기싫어요, 재미없어요 등) |
-2 |
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경우(과제수행 지시 및 불손한 태도) |
-5 |
상점 |
기본생활 |
5일 연속 지각없이 개근한 경우 |
5 |
조회부터 종례까지 지각, 결과 없이 엎드려 졸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경우 |
3 |
영어단어 20개 외우기 |
3 |
교실 환경미화에 자발적 참여 |
3 |
학교 폭력, 금품 갈취 신고 |
3 |
학생 관련사건 및 사고의 신고 |
3 |
낙서지우기 |
1 |
담배 소지 않하기 |
1 |
1개월 금연 |
10 |
2개월 금연 |
20 |
독서 후 독서감상문(A4 기준 2장이상)제출 |
5 |
국가자격증 취득(제과제빵 필기 20점, 실기 30점) |
30 |
외부대회 시상시(교내 20점, 교외상 30점) |
30 |
한달간 지각, 결석 없을 시 문화상품권 (5,000원권)1장 |
누적 |
수업 |
수업시간 필기를 잘 했을 경우 |
2 |
수업전 수업준비를 잘 했을 경우 |
2 |
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을 경우 |
5 |
- ※ 유의사항
- -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사일정 종료 시 위탁을 종료하며, 수료식 직후 수탁종료 통지서를 발송하되, 위탁생의 위탁기간은 당해연도 2학기 말까지로 함
- - 위탁형 대안학교에서는 자체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「대안교육운영위원회」를 거쳐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위탁 종료를 통지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