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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탁해지 절차

Home > 이렇게 운영돼요 > 수탁해지 절차
  • - 재적학교의 겨울방학 이전에 위탁 종료 예고 통지 및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통보
  • - 동그라미학교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수탁해지
  • - 동그라미학교 벌점이 100점을 넘길 수 수탁해지 (상벌점표 첨부)
  • - 동그라미학교 내·외 폭력(언어폭력)사건 발생 및 절도 사건 발생 시 수탁해지
구분 사례 포인트
벌점 기본생활 무단 결석 1일당 -20
무단 지각 및 무단 조퇴 [3회=결석 1회] -7
무단 외출, 무단 수업이탈 이탈 시 -2
수업 대체 과제물 미제출시(벌점추가) -5
휴대전화 미제출시 -10
교복 미착용 및 화장(진한화장, 네일아트, 염색 포함) -10
책걸상 등 공공기물에 낙서하는 행위 -3
욕설, 은어 사용 -3
담배소지 -5
흡연 적발 -10
거짓말을 했을 경우(진위여부 및 경도 판단 후 차등) -5
실내 모자착용(인체 머리에 쓰는 모든 것은 안됨. 후드티 모자 포함) -5
교직원 지시에 불응한 경우 -10
외부신고 발생시(흡연, 절도)
개인, 단체로 들어오느냐에 따라 벌점 +무기정학처리
-20
수업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경우 -3
친구와 떠드는 경우 -2
무단 외출, 무단 수업이탈 -2
쉬는시간 담배피고 들어온 경우 -5
수업시간 중 화장실 사용 -1
수업내용 필기 안했을 경우 -1
욕설, 은어 사용 -2
수업준비를 안 챙겨온 경우(체육, 제빵, 수업책 및 필기도구 준비) -5
수업시간 거울·빛 등 미용도구 사용 할 경우 -1
수업 후 청소 뒷정리 안했을 경우(제빵 수업 및 교실정리) -2
수업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
(예: 하기싫어요, 재미없어요 등)
-2
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경우(과제수행 지시 및 불손한 태도) -5
상점 기본생활 5일 연속 지각없이 개근한 경우 5
조회부터 종례까지 지각, 결과 없이 엎드려 졸지 않고 성실하게 수업에 참여한 경우 3
영어단어 20개 외우기 3
교실 환경미화에 자발적 참여 3
학교 폭력, 금품 갈취 신고 3
학생 관련사건 및 사고의 신고 3
낙서지우기 1
담배 소지 않하기 1
1개월 금연 10
2개월 금연 20
독서 후 독서감상문(A4 기준 2장이상)제출 5
국가자격증 취득(제과제빵 필기 20점, 실기 30점) 30
외부대회 시상시(교내 20점, 교외상 30점) 30
한달간 지각, 결석 없을 시 문화상품권 (5,000원권)1장 누적
수업 수업시간 필기를 잘 했을 경우 2
수업전 수업준비를 잘 했을 경우 2
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을 경우 5
※ 유의사항
-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사일정 종료 시 위탁을 종료하며, 수료식 직후 수탁종료 통지서를 발송하되, 위탁생의 위탁기간은 당해연도 2학기 말까지로 함
- 위탁형 대안학교에서는 자체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선도규정에 따라 「대안교육운영위원회」를 거쳐 교과학습발달상황과 위탁 종료를 통지함